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넷째,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
무역의 실정에서 SSG의 폐지가 가져올 파장은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SSG가 너무 자주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거나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기초품목, 예를 들어 수입국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민감한 품
GATT 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그러나 WTO분쟁해결 절차하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채택 절차가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 전원이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반자동적으로
상소보고서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서 DSB에서 채택한 패널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패널보고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발행되며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한다. 이 보고서는 1998년 10월 27일 부터 WTO 문서의 탈규제와 순환에 관한 절차를 위해서 제한